안녕하세요 몬스터SMS입니다.
정보통신망법의거 스팸규제 정책 제16조 2항[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치]에 따라
이통3사, 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 신고된 불법스팸(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)발송건은
영구 정지 또는 해지 처리가 됩니다.
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 문자발송 건은 영구 정지 및 서비스내 금액, 포인트 혜택, 권리등
모두 소멸되고, 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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