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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-05-07
MONSTERSMS
2025-03-26
몬스터에스엠에스 일시적 운영시간 변경 알림
2025-03-04
3월이벤트
2023-10-23
<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안내>
2023-10-23
<불법스팸(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)발송제한 안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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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00% 자동환불
  • 선거일정관리
    기능 제공
  • 실시간 대량발송
    및 전송결과 확인

꼭 알아야할 선거법 주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!

몬스터SMS는 공직선거법을
준수하고 있습니다.
관련법령 보기
자세한 사항은
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
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

선거문자 발송체크리스트

공직선거법 제 255조, 59조, 제82조의 4, 제256조에 의거
선거문자 발송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
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
  • 선거문자 8회
    발송 제한
  • 선거운동기간내
    24시간발송가능
  • 포토 발송가능
  • 선관위 신고된
    1개 발신번호만 가능
  • 발송 문자 하단에
    불법수집신고 표기
  • 문자하단에
    수신거부 080 표기
  • (선거운동정보)
    제목 표기
  • 20건씩 수동분할
    발송 가능

선거문자 표기법

아래 표기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선거 문자 발송 시 공직 선거법 제 225조에 의거
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'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
발송횟수 산정법

1회로 산정되는 경우
  •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
  •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경우
  •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
  •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
자동 동보 통신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
  •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

FAQ

  • A.선거문자

  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[공직선거법]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.

  • A.선거문자

   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.

  • A.선거문자

  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

  • A.선거문자

   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[공직선거법]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.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(유권자 번호 등)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A.선거문자

    [공직선거법]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[공직선거법]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

타이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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